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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보(부동산 분양)

아파트 1순위청약자격조건 청약조정대상지역

tery kim 2016. 12. 28. 01:38

안녕하세요? 수영 연습을 그만 두고 달리기 연습을 시작한 오리의 물갈퀴는 찢어지고 만다. 네가 제일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라. - R. 이안 시모어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위의 명언이 틀린 말 같은데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일 것입니다. 저도 투잡 해보고 여러가지로 루트를 뚫어보았으나 한가지만 잘해도 되는 세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마포구에 분양하는 웨스트리버 태영데시앙으로 아파트 1순위청약조건, 11.3대책으로 바뀐 부분들을 통틀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웨스트리버 태영데시앙은 마포구가 많이 주택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가장 합리적인 분양가와 최적화된 입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아파트 단지랍니다.

★ 1순위 청약자격조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마포 웨스트리버 태영 데시앙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본상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

- 지역별 해당구간에 예치금액 충족하는 경우 1순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 조정대상지역?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높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총 37개 시, 구가 지정되었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단, 재당첨 제한기간은 이전에 당첨된 주택형 기준임

예시) 5년 이내 과거에 85㎡ 이하 면적에 당첨된 경우 부적격, 과거에 85㎡이하 면적에 당첨되었더라도 5년이 넘은 경우 정상

3년 이내 과거에 85㎡ 초과 면적에 당첨된 경우 부적격이지만, 과거에 85㎡이하 면적에 당첨되었더라도 3년이 넘은 경우 정상

★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세대주로 변경하면 가능) 

★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배우자가 1년 전에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 마포 웨스트리버 태영 데시앙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청약신청자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되므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형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상 경과하고 위의 지역 및 주택형별 예치금액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이미 선택한 가입자가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택규모는 청약 신청일까지 변경, 납입인정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1순위 청약은 서울 거주자만 가능한가요?  

서울지역 거주자는 1순위 청약 1일차에, 경기 및 인천광역시등 기타 수도권 거주자는 1순위 청약 2일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단, 당해지역에서 마감시에는 경기, 인천지역 청약신청자는 당첨될 수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주소지를 서울지역으로 이전해 놓으시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 마포 웨스트리버 태영데시앙을 살펴본 아파트 1순위 청약조건, 청약조정대상지역, 재당첨제한, 주택형별 청약예치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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