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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계산 아파트투유에서 해보고 실전 아파트청약에서 제대로 하기

tery kim 2016. 6. 22. 23:08

대림 상도 노빌리티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것을 확인하니 보기좋게 떨어졌네요.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한 자료를 보니 청약가점이 평균 63점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45점인가 됐었는데 말이죠.


하여튼 1주택자는 아파트분양에서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에는 떨어졌지만, 7월에 분양하는 대림 아크로리버하임에 또 한가닥 희망을 걸어봐야죠.






제가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청약가점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청약가점제계산'법 입니다.


포털검색엔진에서 아파트투유를 검색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결과값이 나오고요.



클릭을 하고 들어갑니다.



화면 우측 끝에 청약가점 계산하기 탭이 있습니다. 이 곳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주택소유여부를 묻는 화면입니다. 무주택자이면 아니오를 클릭하십시오.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되고요, 그 기간이 3년이라면 3년이상~4년미만에 체크를 합니다.


무주택기간에서 32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15년 이상을 무주택자로 살아야 32점을 얻을 수 있네요.



다음은 부양가족수 입니다. 배우자를 포함해서 자녀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저는 배우자와 큰 아들, 작은 딸이 있어서 3명이 부양가족입니다. 그래서 3명을 선택했습니다.


6명이상이 되면 35점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점수네요.


청약통장 가입일 입력은 실제 청약신청 할 때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는 2000년 1월 1일에 가입했다고 하고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왔는데요 무주택기간이 8점, 부양가족수가 2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17점을 받아 총점 45점을 기록했습니다. 청약가점계산하기 정말 쉽지 않나요.^^


청약가점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입주자 청약저축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최대 84점이 부여됩니다.


주의하실 내용은 가점항목을 잘못 계산해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는 감점 대상이 됩니다.


이렇듯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가 우선이 되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치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 주택, 빌라, 연립 등을 분양받지 마시고, 전세나 월세로 장기간 거주하셨다가 아파트 청약에 나서야 당첨 기회가 그만큼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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