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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보기 본문
안녕하세요? 기쁨은 친구가 있지만, 슬픔은 고독만이 있다. - B. 네이던 '삼나무 상자'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양도세의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입니다.
2.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입니다.
3. 조세정책상 비과세되는 경우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6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입니다.
계산절차를 흐름표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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