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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세율 계산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주 추석을 맞이하여 일이 밀려있어서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일을 조금 하고 왔네요. 남들이 쉬는 날 일을 하는 것은 언제나 기분이 색다르다는 느낌입니다. 집에 와보니 우편함에 우편물이 와 있는 거에요. 무슨 일요일에도 우편 업무를 하나 했더니 재산세 납부 고지서더라고요.
역시 세금 내는 것은 추석도 비켜가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과 재산세 세율, 재산세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홈페이지입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 소유자
재산세는 주택소유기간에 따라 전 소유자와 일할계산해서 부과되지 않고, 6월 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매매한 경우라면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부과자를 결정합니다. 즉, 잔금 지급일로 따지는데요. 잔금지급일을 6월 1일 전에 지급했으면 2016년 재산세는 매수인이 냅니다. 잔금 지급일을 6월 2일 이후로 했으면 그건 매도인이 2016년 재산세를 냅니다.
★ 재산세 세율
★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산정합니다.
과세근거인 과세표준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이고요. 건축물은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70%)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이고요. 선박 및 항공기는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으로 과세근거를 마련한다는군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말하고요.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된답니다.
위와 같이 재산세 부과기준과 세율, 계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납부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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