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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방법

tery kim 2021. 2. 8. 17:33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한번에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 인터넷에서 민원신청을 하려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하려는 페이지에서 오류가 나거나 프로그램 설치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에 일을 말끔히 처리하는 경우는 정말이지 100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ㅋㅋ

한두번 실패하고 다음번에는 잘 되겠지 하다가도, 또 실수를 밥먹듯이 하는게 우리네 인생이지 싶습니다.^^

오늘은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려 합니다.

 

 

렌트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신청, 임대차계약신고 및 변경신고,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려면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을 검색합니다.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 로그인 또는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으로 들어가 암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약신고 팝업을 클릭해 주시고요.

신고구분에서 변경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눌러줍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입력창이 뜹니다.

해당 자료를 더블 클릭합니다.

변경 임대주택 임대조건 사항에 첫번째 변경구분을 유지에서 변경으로 바꿔 주셔야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기입하시고요. 구비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해서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업로드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요.

 

 

 

 

이런 메시지 창이 뜨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인 정보란에 다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민원신청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9일은 시스템 점검을 한다고 하니 업무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렌트홈 시스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031-719-0511 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렌트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 렌트홈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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