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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tery kim 2021. 1. 1. 22:13

안녕하세요?

살면서 가장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집안 정리인데요. sns에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집안을 어지럽게 해 놨다가도 집보러 온다고 하면 깨끗이 치우게 돼서, 대청소 필요없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된다는 우스개 소리를 들었는데요.

저희도 12년도에 신축빌라에 이사온지 8년여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보려고 집을 내놨는데, 역시나 사람이 집을 보러 온다하니 정리정돈이 자동적으로 되더군요.^^

연예인들 중에 서장훈이나 노홍철처럼 집에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은 조금 결백증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정신이 맑아지려면 정리정돈과 청소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필수조건임을 다시한번 되새겨 봅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어서 근로자들에게 보너스라 인식되는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연말정산하는법이라 하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라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연말정산'이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접속하면 조회/발급을 클릭하면요.

연말정산간소화 탭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중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회원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공동인증서 로그인 해줍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병원, 학교, 금융회사 등 자료제출 기간이므로 2020년 귀속 자료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네요.

아무튼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pdf자료를 내려 받아야 한답니다.

한번에 내려받기를 통해서 자신의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답니다.

참고로 2020년 귀속(2021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및 연말정산시 점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1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에 오픈하고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자료를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좋아진 점이 바로 소득공제 확대부분인데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액 또한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되었답니다.

세액공제도 확대되는데요. 50세 이상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답니다.

- 연말정산시 점검 사항입니다.

1.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등 위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위의 표를 참조하세요.

3.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2021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이상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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