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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tery kim 2020. 5. 4. 20:41

안녕하세요?

지난 4월이 생명이 움트는 잔인한 달이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당했고, 신사역 사거리에서 교통 혼잡을 피해 길게 줄지어선 좌회전 차선을 무시하고, 끼어들기 위반을 해서 범칙금 3만원과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등등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가정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와이프는 신청할 수 있는 12일인가 14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ㅋㅋ

물론 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꼭 필요한 가정은 지급을 받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기부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6월 1일까지 2020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인데요. 국세청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세청홈택스 라 검색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보다는 핸드폰이 편하신 분들은 국세청손텍스 즉, 국세청모바일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국세청사이트에 바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가 나온답니다.

회원 로그인이나 비회원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공인인증서 로그인방법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답니다.

사용할 인증서 선택을 하시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요.

2019년 소득과 재산요건을 위와 같이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 또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작성은 총 5단계로 진행되는데요.

1. 인적사항 작성 -> 2. 소득명세작성 -> 3. 전세금명세작성 -> 4. 계좌정보작성 -> 5. 신청확인 및 전송 단계로 구성됩니다.

또한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청 전 자기 검증으로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할 수 있는데요.

 

 

 

 

위의 사항들을 모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계산액을 확인 하실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지급액 계산은 위의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고요.

자녀장려금 계산액은 위의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더불어 국세청은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02-2114-2199)'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코로나19때문에 비대면 신청방법(ARS 1544-9944, 홈텍스인터넷, 손택스 모바일앱)을 늘린 것이라네요.

지급시기는 심사 후 9월 중 지급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8월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랍니다.

<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신청 바로가기>

이상 국세청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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