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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조건(입주자격)

tery kim 2016. 8. 25. 17:17

안녕하세요? 신규 분양한 빌라에 입주하여 아무 이상이 없이 살았는데요, 오늘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변기에 물이 새가지고 설비업체를 불러 고쳤는데요. 배관이 구부러져 있어서 나중에도 일이 터질 수 있다고 설비업체 사장님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3시간 후에 변기에 물을 내렸는데 또 물이 새는 거에요.

정화조에 내려가는 배관이 막혔답니다. 아이쿠~ 변기 뚫는 업체를 설비 아저씨가 불러서 1시간째 하수관을 뚫고 있는데 계속 안 뚫리네요.

사람의 몸이랑 건물이랑도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휴지랑 머리카락, 이물질 들이 쌓이다 보면 배관이 막히게 되는 것처럼요.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포스팅 주제는요.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입니다.


위는 시흥은계지구에 잔여세대를 공급중인 공공임대아파트 조감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아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10∼20평형대 아파트로 공급되며 그린벨트를 허물어 짓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뿐만 아니라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서도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하단 소득기준 참조)의 70% 이하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4백8십일만원 정도이니 70%로 계산하면 3백3십7만원 넘으면 국민임대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없네요.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입니다.

 

2. 자산기준

국민임대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 중 자산기준입니다. 위의 부동산 항목을 보시면 1억2천6백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2천4백6십5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국민임대아파트의 자격 조건을 정리해 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기준이 위의 조건에 만족해야 한답니다.

다음시간에는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조건을 시원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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