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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보(부동산 분양)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 정리

tery kim 2017. 8. 6. 16:06

안녕하세요? 과거는 과거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고,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 현재보다는 오늘이 더 중요하며, 오늘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 - 앙드레 모루아

오늘은 지난 8월 2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해 모든 규제는 다 동원된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

- 지정요건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곳.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 투기과열지구 지역?

서울시(전지역 25개구), 경기 과천시, 충북 세종시

2. 투기지역

- 지정요건 : [①+②] 또는 [①+③]을 충족하는 경우

  ①직전월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 >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130%

  ③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가격상승률

 ㅇ 위 요건 충족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투기지역 지역은?

서울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3.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

-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역은?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시 입니다.



★ 8.2 부동산대책 지역별 효과는?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이상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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