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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보험 상품 개요

tery kim 2017. 2. 14. 21:20

안녕하세요? 인간의 으뜸가는 장점은 자기의 천성의 충동을 억제하는 데에 있다. - S. 존슨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전세금보증보험이 있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일인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취급하는 전세금보증보험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전세금이 부쩍 올라서 매매가와 별반 차이가 안나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을 끼고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집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보증보험이 괜찮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금보증보험에는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 두개의 상품이 있는데요. 두개의 상품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할게요.

1. 주택도시보증공사 취급하는 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입니다.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 즉, 전세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임차인용 보증료율 <개정 '16.12.22.>

     -개인 임차인: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 상기 요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임차인 및 전세권 양도 법인 포함

     -법인 임차인 :연 0.205%(아파트) / 연 0.222%(그 외 주택)

(2) 주택사업자용 보증료율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화)
     연 0.229% ~ 연 1.417%


2.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입주자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입주자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보증금액이 임차보증금의 100%여서 괜찮은데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인수기준입니다.

보험요율입니다. 참고로 LTV = (선순위 설정최고액 + 임차보증금 전액) / 추정시가 * 100입니다.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능여부 확인 바로가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인터넷신청 바로가기>


이상 전세금보증보험 상품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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