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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뭣이 중한디 본문
안녕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을 사고 팔고,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가 있게 마련이죠. 그만큼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국가는 세금을 받아 나라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비과세되는 것을 최고로 여기겠지요.
저번 시간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오늘 이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중 첫번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은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 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세법에서 1세대란 부부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이란?
-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 9억원 이상의 초과분의 비율에 대해서는 과세
- 거주와는 상관없이 2년간 소유만 하면 인정됩니다.
※ 공공사업용, 취학, 질병 치료의 경우로 이사 및 판매시 2년이 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소한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을 갖춘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 위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중 두번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주거이전을 위해 대체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기존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대체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 직계존속 부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5년 이내에 두 주택 중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받게 된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직계존속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자격이 된다.
-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봉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개의 주택 중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받게 된다.
- 도심외 농어촌 주택을 포함해 2주택자의 경우도 비과세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중 세번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다주택자의 비과세 적용요건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은 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발표된다. 최근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간 임대하면 향후 양도소득금액의 50~100%를 감면하는 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감면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외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 임대주택을 소유하였을 경우 이외의 주택은 거주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 다주택자가 출가 자녀에게 일부 증여를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따진다. 따라서 세법이 허용하는 세대를 별도로 만들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 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위와같이 피같은 세금 아끼는 방법인,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여세 자동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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